[사건큐브] "사랑해 미안" 결혼한 여직원에 문자…법원 "징계 마땅"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이번 큐브는 'WHAT'(무엇을)입니다.
같은 부서 직원에게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교육 공무원에게 내려진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강원도 내 한 교육지원청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관련 내용은 손수호 변호사,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재판부가 교육공무원 A 씨가 강원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3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바 있는데요. 먼저, 왜 징계를 받게 된 건가요?
A 씨는 같은 부서 결혼한 여직원 B 씨에게 전보내신을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회식 뒤 부적절한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총무 담당 직원들을 따로 불러내 질책한 일도 있었다고 하죠?
A씨는 징계에 불복해 소청 심사를 청구, 견책으로 처분 수준을 낮췄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는데요. A 씨는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견책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는 건데, 판단 배경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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